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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안내 덧글 0 | 조회 2,154 | 2018-05-11 00:00:00
관리자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항도외과의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항목

 비용

비고 

 일반진단서

20,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소견서

20,000원 

 

 수술확인서

1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진료기록부사본(1-5매)

 1,000원

 1장당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장당)

   100원

 1장당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발급

 1,000원

 최초 1회 무료, 재발급부터 1회 기준

 진료기록영상(CD)

 10,000원

 

 진료기록영상(DVD)

 20,000원

 

 제증명서사본

 1,000원

 1장당 

 조직 블럭 대출

 20,000원

 개당, 60일이내 반환시 환불

 조직 슬라이드 대출

 5,000원

 개당, 환불 불가

 운전면허적성검사

 5,000원

 

 채용검진

 30,000원